사가시(佐賀市)내에서 이사를 하신 분은, 이사 한 후 14일 내에 시청 (본청・각 출장소)창구에서 이사신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【신고 시 필요한 것】
○재류 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(간소화 된 재류카드(みなし在留カード) 등도 포함)
※대리인 수속시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또한, 대리인의 본인확인서류(운전면허증 등)도 필요합니다.
※반드시, 이사가는 전원의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를 가지고 와주십시오.(간소화 된 재류카드(みなし在留カード) 등도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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市民生活部 市民生活課 マイナンバーカード基盤整備室〒840-8501 佐賀市栄町1番1号 本庁1階
電話:0952-40-7082 ファックス:0952-28-9188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