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해외에서 입국」혹은「사가시(佐賀市)외에서의 전입」이신 분은 이사하고 나서14일 이내에 시청(본청・각 출장소)창구에서 전입수속을 부탁드립니다.
1.해외에서의 입국
【신고 시의 필요한 것】
○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(간소화 된 재류카드(みなし在留カード) 등도 포함)
⇒재류카드 후일 교부에 해당되는 분은 여권
○세대주와의 가족관계가 알 수 있는 증명서 및 일본어 번역문(혼자서 일본입국했을 때는 불필요)
⇒번역문에는 번역자 성명의 명기가 필요
2.시외에서의 전입
【신고 시의 필요한 것】
○재류 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
⇒상기(上記)에는, 간소화 된 재류카드(みなし在留カード) 등도 포함
○전출증명서
○세대주와의 가족관계가 알 수 있는 증명서 및 일본어 번역문(전출증명서로 알 수 있는 경우는 불필요)
⇒번역문에는 번역자 성명의 명기가 필요
※대리인 수속시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또한, 대리인의 본인확인서류(운전면허증 등)도 필요합니다.
※반드시, 전입하는 전원의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를 가지고 와주십시오.(간소화 된 재류카드(みなし在留カード) 등도 포함,재류카드 후일 교부에 해당되는 분은 여권 지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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電話:0952-40-7082 ファックス:0952-28-9188













